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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곡, 편곡, 작사 노하우 공개 2. 비즈니스를 통한 음악 목적 달성 3. 프로그램 및 가상 악기 사용법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공연, 연극, 뮤지컬 작곡가 저작권협회 등록 방법과 준비물

공연과 관련한 작곡가의 음원 제작과 저작권 협회 등록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연극, 뮤지컬과 같은 일반적인 공연과 음악 발표회 및 1회성으로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협회 제출용 증빙 자료는 뭘까요? 꼭 cd 또는 포스터와 같은 홍보성 물품이 아니어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작곡가 저작권협회 등록


일반적으로 대중가요 작곡가들은 음원이 발매가 되면 인터넷 streaming 사이트에 나오는 앨범 정보를 capture해서 음원과 함께 저작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연-작곡가-저작권-등록


그러나 연극, 뮤지컬에 작곡가로 참여하는 경우 음원이 발매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어짜피 한번 쓰고 더 이상 사용 안 할 곡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곡 사용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떠나 본인이 창작한 창작물은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곡 등록을 하지 않아서 혹시 모를 큰 손해가 생기지 않게 예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한 서류 및 준비물


연극, 뮤지컬 등 공연에 참여했다면 공연 홍보를 위한 팸플릿 또는 기념 음악cd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d의 경우 공연장에 직접 찾아와 준 관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제작되는데 대부분 소량으로 제작됩니다.


cd의 표지, 속지 에는 음원 작업에 참여한 작곡, 편곡, 작사가 등이 명시되어 있기에 협회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연 팸플릿, cd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저작권 등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작사의 대표, 감독에게 작곡가로서 참여한 사실을 명시하는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표한 날을 같이 표기해 두면 증빙 서류로 문제가 없습니다

  1. 팸플릿, 확인서/ 곡 제목, 저작자 정보, 곡 러닝 타임
  2. 공연에 사용된 음원
  3. 공연에 사용된 가사 

공연에 사용되는 음원의 유통 문제


연극, 뮤지컬 등 한번 사용을 위한 음악 제작은 사실 곡 비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공연이 잘되어 몇 년 동안 꾸준히 반복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등록을 해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작물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작은 연극 공연을 위한 음악 제작도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공연에 항상 새로운 음악을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발매된 공연 음악이 잘 어울린다면 저작권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제작사와 작곡가들에게도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komca) ars 단축 번호 안내


내가 만든 저작물이 일반적인 공연이 아닌 애매한 형식의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면 음악저작권협회 자료팀으로 문의 후 등록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